Surprise Me!

[사건큐브] 집회서 활어 내던진 행위에 경찰 '동물학대' 첫 적용

2021-08-18 0 Dailymotion

[사건큐브] 집회서 활어 내던진 행위에 경찰 '동물학대' 첫 적용<br /><br /><br />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큐브 함께 보시죠, WHAT(무엇)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길바닥에 던지는 활어 내던지기 시위가 벌어졌는데요.<br /><br />이 행위가 '동물 학대'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집회를 열고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진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당시 왜 이런 던지기 퍼포먼스를 한 건가요?<br /><br /> 동물해방물결이라는 동물보호단체는 이 퍼포먼스가 활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동물보호법의 동물의 정의를 볼까요? '동물'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는데요. 포유류, 조류, 파충류, 양서류 뿐만 아니라 어류도 동물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네요.<br /><br /> 양식 업체가 활어를 키울 땐 식용 목적으로 키우지 않나요, 그런데, 경찰은 이번 활어 던지기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.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?<br /><br /> 시위 과정에서 시민에게 국내산 활어를 포장해 나눠주기도 했는데요. 이건 식용 목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거죠?<br /><br /> 이렇게 살아있는 활어를 내던진 행위, 즉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